생수병으로 연인 폭행…감형받은 까닭

입력 2023-09-12 18:15   수정 2023-09-13 01:58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 피의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 자택에서 2L 용량 생수병으로 당시 연인이던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네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B씨의 퇴근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폭행 도구로 사용된 페트병을 두고는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폭행 도구로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보고 A씨에 대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상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상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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